한일협정 외교문서가 40년만에 일부 공개되면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여야는 19일 한일협정 문제가 `과거사기본법안'의진상규명 대상인지를 놓고 대립했다. 열린우리당은 진상규명대상에 포함시켜 법적인 지원을 받으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과거사기본법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여야는 지난 연말 과거사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진상조사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완전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상태이다. 다만 여야가 의견접근에 이른 진상조사범위는 ▲항일독립운동사 ▲해외동포사▲1945년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발생 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8년 건국이후 권위주의 통치하에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 침해사건 ▲위원회가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며 시대적으로 볼 때 일단 한일협정 협상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당은 이를 근거로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진 협상인 만큼 과거사법에 포함시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행자위 우리당 간사인 박기춘(朴起春)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한일협정 관련외교문서 공개로 과거사법의 조사대상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한다"며 조사대상에한일협정의 포함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또 "한일협정은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일부 권력자에 의해 이뤄진 조약 아니냐"면서 "일본군 징용 등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가지 않고 국가가사용한 것은 넓은 의미로 봤을때 인권이 침해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창일(姜昌一) 의원도 "한일협정 체결 이후 개인의 인권이나 재산권,청구권 등이 박탈돼 인권 침해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한일협정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위를 구성할 필요 없이 과거사법으로 조사하면 된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일협정에서 직접적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과거사법이 정면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행자위 간사인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과거사법은 국내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한일협정은 일본과 연결된 외교적 문제로서 과거사 규명위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다"면서 "이 문제를 포함시킬 경우 진상조사의 논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일제 치하 피해자에게 국가가 제대로 배상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가 배상금을 횡령한 게 아니고 경제발전 등에 투자했다"면서 "법을 확대해석하면 곤란하다"고 못을 박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안용수기자 jamin74@yna.co.kr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