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강에 투신해 숨진 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충남홍성 태생으로 경복고 일본 간사이대 법학 전문부를 졸업하고 1948년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 이듬해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군법무관을 마친 1957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을 거쳐 1976년 말부터 1981년까지 대법원 판사를 지낸 뒤 5공 시절인 1981∼1986년 제8대 대법원장으로 일했다. 그는 오랜 법조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한 법원의 두차례 격동기 때 사태의 한복판에 있었다. 검찰이 변호사로부터 출장여비 등을 받은 혐의로 판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촉발된 1971년 1차 사법파동 당시 영장심사를 맡아 영장을 기각했던 장본인이었다. 이후 서울지법 판사 83명이 '검찰의 영장청구는 법원이 시국사건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항의사표를 제출한 것을 시발로 당시 전체 법관의 3분의 1가량인 1백50명이 사표를 낸 제1차 사법파동이 사법사에 기록됐다. 대법원장 시절인 1985년에는 법관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한 판사를 지방으로 전보시켰다가 타 판사들의 거센 반발을 산 데 이어 당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 탄핵소추를 당하면서 법조경력에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탄핵표결이 부결되면서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1986년 퇴임한 유 전 대법원장은 이후 1986∼1988년 국정 자문위원을 거쳐 안중근의사 사업추진위원회 고문 등으로 사회활동을 하다 1989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서예가 취미인 그는 작년 말 전국법원 서예문인화전에 출품할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