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폭행 사건에 연루된 관광객들의 신변보호 요청을 거절해 보복 폭행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일행 한명이 유산했다는 주장이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36.경기도 남양주시)씨는 "완도군 보길도에서폭력 사건으로 완도경찰서 모 파출소의 조사를 받던 중 함께 조사받던 상대편이 협박을 일삼아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묵살, 상대편으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새해맞이를 위해 네 가족 10여명과 함께 지난해 마지막날 보길도를 찾은 A씨는다음날 오후 10시께 만취한 민박집 주인의 아들 B(30)씨가 일행에게 행패를 부리자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를 받고 민박집으로 돌아왔는데 곧바로 B씨가 5-6명의 청년을 데려왔고 일행 중 한명이 폭행을 당해 늑골이 부러졌으며 이 과정을 목격한 임신부(40)가 그 충격으로 이틀 후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당시 조사를 맡았던 파출소 직원들과B씨 등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신변 보호 묵살과 보복 폭행 여부, 폭행 목격 충격과 유산 연관성 등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완도=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