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듬해 예산안 심의와 겹치는 바람에 `늑장.졸속심의' 지적을 받아온 국회 결산안 심의가 올해부터 대폭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재정경제부가 올해 결산안을 오는 6월30일까지제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국가재정법 제정안이 결산안 국회제출 시기를 매년9월2일에서 매년 6월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예산회계법을 근거로 전년도 결산안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1월1일)되기 120일 전인 9월2일까지 제출해왔으나 정기국회 기간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가 결산심사와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바람에 부실심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결산안 제출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7, 8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소위심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심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예결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결산안이 조기에 제출되면 `수박 겉핥기'식 심의에서 벗어나꼼꼼한 심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결산 심의가 철저해지면 예산 심사도 훨씬 내실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를 조기결산 정착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 행정부처에 국회의장 명의의 공한을 발송, 협조를 당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가 조기결산을 위해 2003년 2월 개정한 국회법은 결산안 제출시기를 5월31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국가재정법 제정안은 6월30일로못박고 있어 향후 입법단계에서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