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의 대우종기인수에 대해 사전조사에 들어가 공정위의 결정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우종기 인수 본계약이 다음주 예정돼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의 대우종기인수에 대해 사전조사에 착수, 두산의 대우종기 인수 작업에 최대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속노련산하 대우종합기계 매각저지위원회로부터 두산의 대우종기 인수가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문서를 접수박았으며 사전조사에 들어간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금속노련은 최근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인 두산의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이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 5조와 제 14조 규정을 어기고 대우종기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민주노동당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법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은 이번 사전조사에 이어 두산이 인수계약을 마무리되는 시점, 즉 자산공사 보유 대우종기 지분의 소유권이 두산중공업으로 넘어가게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산의 대우종기 인수는 오는 7일 공자위 매각 소위, 11일 전체회의를 거쳐 두산의 대우종기 인수 계약안을 심의해 두산의 대우종기 인수 확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