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맞교환도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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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지 않고 맞바꾼 경우 정확한 거래 프리미엄을 알 수 없으므로 비슷한 분양권 거래사례를 참고해 양도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최은배 판사는 외숙부 안모씨와 조카 이모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맞바꾼 뒤 "분양권에 별도 프리미엄을 붙여 팔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각각 중부세무서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분양권을 맞바꾸면서 분양권 가격을 감정하는 등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지 않아 서로 분양권 취득가 차액만 정산했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며 "비슷한 시기의 같은 평형 아파트 거래사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