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땅부자 세부담 크게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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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취지로 마련된 종합부동산세는 한마디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기존의 면적기준이 아닌 시가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과세방법이 시가의 70 ~90%를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종부세율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시가로 9억원이 넘을 때 1∼3%,
나대지는 6억원 초과시 최대 4%, 사업용 토지는 40억원보다 비싸면 0.6∼1.6%가 메겨집니다.
현재 종부세를 내야할 부동산 부자는 주택이 3만5천명, 나대지 3만명, 사업용 토지 8천명 등 총 6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히는 종부세액은 내년에만 6천억~7천억원에 달해 전체 부동산 세금은 3천200억원 가량 늘어납니다.
새로운 세제도 잘만 대처하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눈에 띕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 소유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소유 부동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했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종부세는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로 20억원짜리 주택을 1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적용돼 749만원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주택 9억원, 토지 6억원, 사업용토지 10억원 등 25억원어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은 총 604만원으로 오히려 더 적습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의 과세 대상 판정 기준이 오는 6월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부동산을 처분해 등기를 마치면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WOWTV-NEWS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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