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아시아 지진해일로 한국인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까다로운 법 규정과 관계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가족의 출국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속만 태우고 있다. 3일 법무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출국자 소재를 확인해달라는 1천2백38건의 문의 중 2백96건이 미확인된 상태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외교부에는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족이나 친지의 출국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출국한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출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때문에 출국 사실을 쉽게 조회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런데도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외교부는 각각 관할 경찰서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위임장이 없더라도 가족관계만 입증하면 가능한 한 출국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해당 경찰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도 "인적사항을 신고하면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통보해 각 국에서 출입국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이번 지진해일 피해국 노동자들에 대한 출입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피해국 소속 불법체류자가 출국하게 되면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입국규제를 하지 않으며 합법체류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 수수료(3만원)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