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성매매 관련 신종 퇴폐영업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제 2차 회의'를 열어 음성적 신종 퇴폐영업이 늘어나고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성매매가 증가함에 따라 후속 대책으로이같이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31일 여성부가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86%에 이르므로 경찰이 겨울방학 기간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사이버상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여성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업을 지속하려는 탈성매매 여성이나 부양가족에게학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세부 실무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내외 프로그램을 참고해 성매매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을마련하고, 유형별 종합적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특별단속 기간 성매매 알선이 적발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경찰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해외원정 성매매관광 방지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60여 개 대형안내사 대표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특별안내를 실시하고, 자체 관광가이드 교육을 시행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공동단장인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과신현택 여성부 차관을 포함해 재경부, 교육부, 법무부, 문광부, 노동부, 경찰청 등14개 부처 국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