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까르푸와 경방필백화점에서 판매되는 한우 중 일부제품은 가짜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 145개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한 결과, 총 6개의 제품이 한우가 아님에도 한우라고 허위 표시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한국까르푸의 안양, 야탑, 일산점의 우둔다짐육, 설도불고기, 양지국거리 등 5개 제품과 서울 경방필백화점의 설도다짐육 1개 제품입니다. 소보원은 유통단계에서 정기적인 DNA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위법이 드러난 유통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시정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까르푸는 소비자보호원 통보 결과 즉시 매장에서 문제 제품을 철수했으며, 담당자 중징계, 직원교육, 정기적 DNA검사 실시 등 근본적인 제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