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능력이나 매출액 등이 적은 중소기업도 컨소시엄 형태로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낙후지역에 기업도시 건설을 신청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고,개발이익도 지역에 따라 환수비율이 차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시범사업 세부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자금력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도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컴퍼니(개발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개발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기자본 비율(총 사업비의 20% 이상)만 충족하면 사업시행자 자격을 주고,자기자본의 50%는 금융회사의 대출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반면 기업이 단독으로 기업도시를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비율뿐 아니라 △최근 연도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총액 5천억원 이상 △부채비율 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 △최근 3년간 자기자본순이익률 5% 이상 등의 조건을 총족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도 1,2등급 지역에 기업도시를 신청하면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3∼5등급 지역은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경우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2백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경제자립도와 인구증감률 등을 토대로 낙후도를 7단계로 분류한 뒤 등급별로 33∼34개씩 묶어 내년 4월 말 고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광역시(군지역은 예외) △낙후도 6·7등급 지역 △개발사업 밀집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기업도시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충청권의 경우 국회에서 내년 초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을 확정할 때 기업도시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도 유치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최소 25%에서 1백%까지 환수키로 했다.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낙후도 1등급이 25%,2등급 40%,3등급 55%,4등급 70%,5등급 85%,6∼7등급 1백% 등이다. 건교부는 내년 2월15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20일께 시범사업 2∼4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정식 구역지정 제안을 받아 내년 8월 말까지 기업도시를 지정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