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전화를 이용해 기부금을 내는 'ARS(자동응답전화)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통신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ARS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방안을 마련,올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LG텔레콤 KT KTF 등 4개 통신회사를 통해 ARS기부금을 낸 근로소득자들은 내달 10일까지 이들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기부금 영수증' 코너를 찾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지난달말까지 ARS를 통해 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