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적 인권공세에는 혁명적인인권공세로, 힘에는 힘으로' 북한의 노동신문은 28일 이같은 제목으로 게재한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의 인권 침해 실태를 비판하며 역공에 나섰다. 그간 북한인권법과 관련,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인권공세를 펼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국제법적근거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의 주장은 한마디로 미국은 국가 사회제도 자체부터 초보적 인권도 보장될수 없는 인권의 무풍지대이자 인권 범죄기록 보유국으로, 인권문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 개척시대 인디언 학살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 논평은 `모든 사람들은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3조를 근거로 "미국에서는 총기류에 의한 살인 범죄가 시간을 다투며 감행되고 있으며각종 폭력 범죄의 성행으로 사람들의 생명권과 인신 불가침권이 항시적으로 위협,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현시기 미국의 인권유린 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로꼽으면서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범죄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집단학살행위)와 모든 인민들의 자결권을 규정한 1966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이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몇 안되는 국가의 하나이며 아동권리협약도 비준을 거절하고 있는 2개 국가에 속한다면서 "인권에 관한 국제법과 협약을 가장 난폭하게 위반하고 짓밟고 있는 것도 미국"이라고 말했다. 논평은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의 만능수단으로악용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 수법"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오직강력한 물리적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진정한 인권옹호를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