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이 리비아리스크를 해소함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회생할지 관심이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대한통운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크게 △다른 회사로의 M&A(인수합병) △독자 회생 등 두 갈래로 나뉜다.


결론적으로 대한통운은 동아건설로부터 넘겨받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2006년 6월 완료할 때까지 다른 기업으로 인수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이는 이번에 리비아측과 공사를 넘겨 받는 계약을 하면서 공사 주체가 바뀔 경우 리비아 당국과 사전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사전협의 조항에 대해 "리비아 정부는 공사 완료 시점인 2006년까지 대한통운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리비아 정부의 견해를 존중할 방침"이라며 제3자 매각이 당분간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렇지만 새 주인 찾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일부에세 제기된다.


특히 주주 채권단이 다수결로 제3자 매각을 추진할 경우 법원은 거부할 수 없다. 채권단도 투자금 회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대한통운이 연 매출액 1조1천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물류회사인데다,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2003년 기준) '우량 물건'이기 때문에 매각을 통한 자금 조기 회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대한통운을 3자 매각하려면 정리채권의 3분의2,담보채권의 4분의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주주는 2분의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매각이 가능하다.


법원은 현재의 지분분포와 채권단 구성상황을 감안할 때 대한통운의 매각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대한통운은 일단 2006년 상반기까지는 경영권 변동이 없다가 그 후에 새 주인을 찾거나 독자 회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으로 대한통운은 기존의 물류사업에 해외 건설사업을 추가,초대형 물류건설회사로 거듭나게 됐다.


현재 6천명인 직원수는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송주희 기자 y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