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와 북구의 전공노 파업 공무원 징계거부 사태가 박재택 울산시행정부시장의 구청장 고발로 새국면을 맞게 됐다. 박 부시장은 27일 파업공무원 300여명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이갑용 동구청장과 210여명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범 북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곧바로 담당 검사를 배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박 부시장의 '개인적' 고발은 행자부장관과 울산시장이 이들 두 구청장에 대해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도 막상 고발 주체로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어 장관과시장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또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간 갈등, 파업 가담자에 대한 징계 형평성 논란, 징계거부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 등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는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는 고발에 앞서 "두 구청장이 국가기강에 대항하고 있어 국법질서 확립과 공직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발하며, 국가공무원으로서 시장을 보좌하는 내가 나서는 것이 상징적으로 옳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기초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징계를 거부해온데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와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게됐다. 두 구청장도 그동안 수 차에 걸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징계 요구를 하지 않는것이 잘못이라면 나를 고발하라"고 말했던 터라 부시장의 고발에 내놓고 반발할 입장이 아니다. 지금의 단계에서 행자부와 울산시가 가상하고 있는 것은 두 구청장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때 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사태가 행자부와 시의 뜻대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또다른 파장을 몰고 올지 예측하기 힘들다. 피고발자인 구청장들에게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만도 2-3개월이 걸릴것으로 보여 공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당장 치유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만 부시장의 고발이 국립대 설립 지연과 테크노파크 조성비 및 교부금 지원중단 등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울산시에 대한 강한 행정.재정적 압력은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정부나 울산시, 동.북구청이 검찰과 법원의 고발사건 처리만 지켜보고 있을 게 아니라 스스로 이번 사태를 대화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말헀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sj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