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 행위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 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재정경제부,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후 "정부측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지난해말 법통과 이후 1년을 유예했던 점을 감안해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