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재벌총수들은 평균 2%도 안되는 지분으로 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재벌그룹들의 소유지배구조가 복잡하고 왜곡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연사숙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이른바 지분족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36개 기업집단의 총수가 가진 지분은 1.95%. (S-재벌총수 2% 미만 지분으로 계열사 지배) 하지만 이들은 2%도 안되는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대기업 소유지배구조) 또 총수와 친인척의 지분을 합친 총수일가의 지분도 4% 내외에 불과했고, 특히 재벌그룹 계열사 10개 가운데 6개 이상은 총수 일가가 단 1주의 주식도 없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재벌들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출자관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CG-삼성그룹 순환출자)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삼성생명은 물산의 지분 4.8%, 삼성물산이 다시 에버랜드의 지분 1.48%를 보유하는 등 순환고리를 잇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주력기업 중심 지배력강화) 그룹내 주력기업을 순환출자고리에 포함시킴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재벌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도 막대했습니다. Int>>(장항석 공정위 독점국장) -규모가 큰 기업집단일수록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인해 출자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금융보험사의 출자도 많았다. (CG-금융보험사를 이용한 출자 ) 삼성 등 총수가 있는 출자총액제한 대상 가운데 금융보험사를 갖고있는 11개서는 두산을 제외한 10개그룹이 모두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출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도 안되는 지분으로 40%내외의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그룹전체를 거느리는 재벌.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S-재계, "사생활침해 반발" 논란예상) 하지만 재계는 이러한 재벌족보가 사생활 침해와 함께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M&A에 이용될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공개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와우TV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