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줄여 줄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규정 개선안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치형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제조원가명세서와 재고자산, 주요채권 등 주요 기업기밀 11개 항목이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외국기업들의 유가증권 발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필수목록에서 제외된 11개 세부명세서는 제조원가, 예금, 재고자산, 단기차입금 명세서 등입니다. 이처럼 11개 기업기밀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들의 공시에 대한 부담 뿐 아니라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됨에 따른 기밀에 대한 유출에 대한 우려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집단소송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소송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현재 원화표시채권 발행 외국기업의 경우에만 인정하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기준(IAS)과 미국 회계처리기준(US GAAP)을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 발행 외국기업에게도 허용해 외국기업들에 대한 공시의무도 완화했습니다. 금감위는 또 해외증시에 상장.등록돼 있는 법인은 해외 증권시장에 공시한 내용을 반드시 한글로 번역해 국내에서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혀 국내 투자자가 공시정보를 얻는 데 있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금감위는 이번 기업들의 공시부담 완화 조치 이외에도 현재 법정관리중인 경남모직, 진도 등 13개 기업의 상장폐지를 올해말에서 사실상 내년 3월로 늦춰줬습니다. 2004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내년 3월 31일까지 재상장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와함께 증권거래소에 신규 상장되기 위한 부채비율 요건도 동업종 평균 1.5배 미만에서 ‘동업종 평균 또는 전체평균 부채비율 중 높은 것의 2배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와우TV 뉴스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