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채권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인 것처럼 속이고 휴대폰 위치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회사가 법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종업원의 위치를 추적할 때는 이 사실을 해당 직원에게 즉각 통보해야 한다. 26일 정보통신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기정위는 최근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위치정보법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수정 법률안은 위치 추적에 동의했더라도 추적 사실을 예외없이 당사자에게 즉각 통보하도록 하는 '신속하고도 무조건적인' 통보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 긴급구조기관이나 소속요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위치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당초 법률시행상의 번거로움을 감안,위치추적을 허용하는 사람의 동의를 전제로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관련 사실을 위치추적을 당한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했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아들 딸 손자 배우자 등 존ㆍ비속 관계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위치 확인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치정보법안은 이달 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공포돼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