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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내년 2월로 넘어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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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하고 집부자·땅부자에 대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기로 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이 야당의 강한 반대로 연내 입법이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3%에서 1.5%로 내리는 거래세 인하안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어 관련법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2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종부세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27일 열리는 해당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을 설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보유세 개편을 내년 2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 연내 입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엔 변화가 없고 재경위의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 같은 견해"라며 "종부세는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 내년 2월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도 종부세법안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며 "재경위에서는 그동안 여야 합의없이 법률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없어 이번에도 여당의 단독 강행처리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인기 행자위 한나라당 간사도 "주택 재산세와 종토세를 통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도입과 묶여있기 때문에 지방세법만 별도로 처리할 순 없다"며 "종부세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지방세법안도 연내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종부세 신설과 재산세 통합은 사실상 같은 성격이어서 종부세법을 다루는 재경위나 지방세법을 담당하는 행자위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면 함께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년 1월로 예정된 거래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은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구 의원은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시급한 만큼 연내 입법을 수용할 수 있다"며 "거래세 인하가 종부세와 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종부세법 처리를 내년 2월로 미루되 거래세 인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 입법이 연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중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금액)이 올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과세 불형평이 심화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종부세든,거래세든 관련 법안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내년 2,3월까지만 종부세법이 통과되면 6월 집값을 기준으로 12월에 신고·납부하는 종부세 부과일정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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