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합가(合家)해 2주택자가 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기간(2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내년부터 도입될 역모기지론(주택담보연금)을 이용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보게 된다. 역모기지론이란 60세 이상 고령자(여자는 55세)가 보유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장기간 생활자금을 받은 뒤 사망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주택 소유권을 금융회사에 넘기는 연금식 대출이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역모기지론 담보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이미 합가한 세대주들도 주택 양도시 혜택을 보게 됐다. 국회가 심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뒤 부모 소유 주택을 장기담보로 설정했을 경우엔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자녀 소유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만 충족하면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합가해 이미 2주택자가 된 사람들 중 비과세 특례기간을 넘겨 양도세를 물게 된 사람들도 내년 1월 이후 부모 주택을 장기담보로 제공하면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2주택자 비과세 특례는 부모 봉양,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에 한 채를 팔면 1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모기지론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면서 기존에 합가한 세대들도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된 것"이라며 "급하게 팔려고 하지 말고 내년에 역모기지론을 활용해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