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음식업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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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음식업자들이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매출액의 5%까지는 증빙서류 없이도 의제매입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이과세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VAT) 의제매입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VAT)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농산물 구입액의 일정율을 VAT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써 계산서와 카드전표 등을 통해 거래가 확인되는 부분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영세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T 부담을 경감하고, 음식업자와 거래하는 농어민이나 재래시장 영세상인의 계산서 및 신용카드 전표 발표발생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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