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발생한 농협중앙회의 파생상품 부당취급 등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임원 3명과 직원 16명에 대해 무더기로 문책조치를 취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 사이에 파생상품거래를 하면서 거래주선업체와 업무자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2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이밖에도 부실징후기업에 여신을 제공해 174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으며 외환송금업무 취급시 다수인의 명의로 분산송금하거나 본인확인 미이행으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