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은행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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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지매입과 비축. 농지수탁관리와 부채농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과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오늘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벤처기업 활성화대책과 농업. 농촌 종합대책, 4분기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예농엽인력 육성을 위해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업부분에 유입시키고 농가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농업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 조합에 대한 경영진단 후 자금지원 등을 통해 자율합병을 유도하는 한편 일선조합 경제사업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문화.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집중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4분기중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과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함께 신보. 기보를 통한 보증우대지원도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텔레매틱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센터 및 홍보관을 지난 9일 설치한데 이어 오는 29일 시범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차 에너지 세제개편방안은 당정협의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