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상법상 '경업(競業)금지' 조항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경업금지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간 동일한 지역이나 인접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A씨(48)는 지난 2001년 4월 고교 동창인 B씨(48)에게 세탁소를 2억원에 넘겨받았다. 이미 85년부터 세탁소를 운영해온 B씨는 99년 다른 동업자와 세탁소를 따로 차려 운영해오다 세탁소 2곳을 하기가 벅차 친구 A씨에게 세탁소를 넘긴 것. 하지만 세탁소를 넘겨받은 A씨는 생각보다 세탁소의 수입이 저조하자 B씨에게 환매특약조건을 덧붙인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세탁소를 양도하면서 세탁물을 대량으로 맡기던 거래업체를 그대로 가져갔고 모자 면티 바지의 초벌세탁까지 도맡아 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민사11부)는 23일 "A씨의 세탁소는 스웨터류의 초벌세탁이 전문이었고 B씨의 세탁소는 모자 면티 바지의 초벌세탁을 주로 했기 때문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고 양도계약 이전에 B씨가 세탁소를 이미 운영한 상태여서 경업금지 위반은 아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한식당 주인 C씨(43)가 자신에게 식당을 넘긴 뒤 인근에 음식점을 열어 비슷한 음식을 판매한 D씨(45)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유사한 메뉴는 팔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