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또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불성실자에 대한 가산제도가 보완되는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위는 선물시장의 위축 등 파급효과를 고려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파생금융상품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삭제하되 추후에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권거래세의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을 경우 미신고액의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보완돼 현재 미납세액의 10%에서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으로 보완됐습니다. 이와함께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50% 경감세액은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또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특소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류세 인상분 100%를 지급하고 유가보조금제도를 3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운송업계 전반에 걸친 경영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다만 과세대상을 법시행후 기부하는 정치자금부터 적용하는 부칙을 삭제하고 불법 정치자금이 몰수. 추정된 경우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또 일반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부동산투기지역내 부동산 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도래분 부터 적용됩니다.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됐습니다. 입주기업에 대해 3년 100%, 2년째 50%가 감면되며 개발사업시행자는 3년 50%, 2년 25%가 감면됩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특소세는 면제됩니다. 간이과세 음식. 숙박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율도 현재 신용카드 매출액의 1%에서 1.5%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계속 심의하되 행정자치위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건설교통위의 자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법률의 타 상임위 심사자료 등을 종합해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