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부산지역에서 부동산 투기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지검 형사1부는 부산시 기장군과 강서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혐의로 고모씨 등 39명을 적발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미등기 전매와 명의신탁, 위장증여 등 불법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뒤 세무당국에 관련사실을 통보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