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건축위원회를 열어 25개 아파트단지내 공공시설물 보수비용 5억3천800만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9월 주택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내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주택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