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이 LG전선 인수를 통한 진로산업 정리계획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입니다. 진로산업은 1997년 부도 이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당사(대한전선)등 관련기업에 인수를 제안해왔다. 당시 대한전선은 동종업체 예우상 LG전선의 인수의향을 확인했으나 인수의사가 없음을 알고 당사가 진로산업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다. 대한전선은 진로산업 인수목적으로 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 사실을 2004년 4월 27일자로 공시한 바 있다. 따라서 당사가 단순히 채권 투자수익 목적으로 진로산업 채권을 취득했다고 하는 LG전선측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국내 전선시장에서 1위는 LG전선, 2위 대한전선, 3위 가온전선, 4위 진로산업이며, LG전선의 진로산업 인수시 1,3,4위의 대통합으로 LG전선 1개사의 시장지배력이 심화되며, 이는 국가 기간산업인 전선산업의 건전한 경쟁구도가 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히 선박용 전선시장의 경우 극동전선이 약40%, LG전선이 약30%, 진로산업이 약30%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이며, LG전선의 진로산업인수가 성사될 경우 선박용 전선 시장에서 6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게 되어 독점도가 심화되어 조선업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12월 21일 관계인 집회에서 전체채권의 43%가 동의하였으나, 53%가 반대하여 LG전선이 제출한 정리계획안이 부결되었다. 대한전선은 38% 정도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국내외 채권자들도 정리계획안에 반대하였다. 관계인 집회에서 전체채권 약 2,450억원을 정리담보채권, 금융기관 정리채권, 상거래 정리채권 및 관계사 상거래정리채권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의결하였으며, 이 중 채권액 46억원으로 전체 채권의 2% 미만인 상거래 정리채권 그룹만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였다. 금액으로도 전체 채권의 2%미만이고, 그 대상도 상거래 일부 채권자와 임대보증금, 손해배상 정리채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권리자 보호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의 견해이다. 권리보호조항제도는 일부 이해관계인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본 건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임. 현재의 주요 이해관계인은 종업원과 채권자이다. 우선, LG전선은 “파산으로 갈 경우 300여 명의 종업원이 직장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파산으로 갈 경우에도 영업양수도에 의한 자산포괄매각 방식 등의 방법으로 종업원은 전원 승계될 수 있다. 또한, 진로산업 노조도 “LG전선이 인수하게 될 경우 사업이 중복되므로 고용 보장이 될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리고 “기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LG전선측의 주장도 대부분의 채권이 진로 보증채권이므로 채권자들의 회수금액은 줄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