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년동안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사업비 529억원)을 펼쳤지만 대구지역내 추진 실적이 목표치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나타났다. 정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1인 기준 44만1천871원, 4인 기준 126만6천108원)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1종(74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은 진료비 전액 무료, 2종(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은 입원 진료비 85% 지급 등의 지원을한다. 그러나 대구시는 올 초 보건복지부로부터 1천212명을 대상자로 배정받았으나 지금까지 절반인 609명을 선정하는데 그쳤다. 이유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이같은 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않은데다 동사무소 복지사들이 업무과다로 대상자들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부양의무자 범위를 2촌 혈족에서 1촌으로 축소 ▲본인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등의 선정 기준을 완화했지만 큰 소득은 없었다. 시는 이에 따라 읍면동 사회복지사에게 발굴 실적을 높이도록 지시하고, 홍보를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