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직장협의회(회장 정해오)는 22일 6급이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억1천400만원을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선관위에기탁했다. 각 정당의 정치자금 배분과 회계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정치자금을 모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선관위 직장협의회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개인이 10만원까지 정치자금을기부하면 전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않은 상태"라며 "적은 돈이라도 정치자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취지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솔선수범키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낸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위에 기탁한 1억1천400만원은 내년 1월 중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직원들의 정치자금 기탁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탁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하지 않고, 선관위에 기탁하는 것은 관계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이 의무화된 다른 기관도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