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청산결제업무 주도권에 대한 증권거래소와 예탁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예탁원이 21일 소유구조개편과 상호변경 등을 주요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에 예탁원 지분을 70%이상 소유한 증권거래소가 불참함으로써 임시주주총회를 무산시킨 한편 예탁원은 대주주의 횡포로 인한 증권시장 발전저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빠른 시간내에 주주총회 재개최를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에대해 증권거래소는 증권매매와 결재의 분리는 세계적으로 찾아볼수 없는 사례라고 규정하고 증권예탁원의 예탁결재기구 자율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