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확정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고진광 대표가 평등권과교육평등권을 위반했다며 중1년생인 자녀를 대신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를 각하했다고 교육부가 21일 전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원점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등급을 받게 돼 평등권을침해받게 되는 것은 중학교 1학년생의 현재 문제는 아니며 매우 가정적인 권리 침해의 우려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장차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알 수 없는 시점에서 단지 잠재적 가능성만을근거로 해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견된다고 볼 수는 없고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도인정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지난달초 내신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골자인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학력이 높은 A학교 학생은 학력이 낮은 B학교 학생보다 더 높은 학업성적임에도 같은 등급을 받게 될 경우 취학의 기회균등을 침해당하고 같은 A학교 학생이라도 1등과 10등이 같은 등급이고 신뢰할 수 없는 비학력평가나 다른 요소가 작용한다면 1등인 학생의 취학 기회균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