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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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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일자와 복무기관 결정 방식이 병무청 직원에 의한 자동 선발에서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내년 7월부터 병역법령 개정에 따라 병역 사항 공개 대상이 기존 1급 이상의 공직자 등에서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으로 확대되는 한편 전 가족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적용하던 병역 면제 처분이 병역 연기로 대체된다. 병무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1개 사항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발표했다. 다음은 달라지는 주요 병무행정 내용.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는 이공계 우수 연구 인력의 복무 기간을 기존 4년에서 내년 7월부터 3년으로 단축한다. ○현역 모집병 지원자격(학력) 완화=고졸 이상으로 제한한 육군 모집병의 지원 자격이 굴착기 운전,페이로더 등 중장비 운전 분야 4개 특기자에 대해 중졸 이상 학력으로 완화된다. ○현역병 입영지연 제도개선=현역병 지연 입영 기준이 기존 입영기일로부터 5일에서 3일 이내로 줄어든다. 이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입영 기피자로 고발된다. ○공익근무요원 제복 지급 의무화=그동안 임의 규정이던 공익근무요원의 제복지급 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개정,복무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일된 제복 및 명찰과 모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카투사 선발기간 단축=주한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KATUSA)의 선발 기간이 기존 95일에서 67일로 단축되고,모집 시기는 매년 8월에서 10월로 변경된다. 따라서 내년 카투사 지원서 접수 개시일은 10월1일이며,선발일은 12월7일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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