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는 '택시총량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 택시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지역별 공급기준 지침을 마련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습니다. 택시총량제는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을 넘지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건교부는 이미 지난 6월 관련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규면허와 증차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