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프닝) 앞으로도 증권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신탁 상품을 팔 수 있고 부동산 중개 업무 등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세계 수준의 투자 은행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인데요. 어제 발표된 증권산업 규제 완화 방안의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 봅니다. 박 재성 기자… (앵커) 먼저 어제 발표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 볼까요? (기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증권사가 은행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도록 증권산업에 부과돼 왔던 규제를 대부분 풀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탁업무 허용이라든가 부동산 중개 매매 등인데요. 사실상 은행처럼 고객 돈을 받아서 대출을 하거나 입출금 업무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것 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증권사가 은행과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 특히 주목 받는 것이 신탁업 허용인데요.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는 퇴직연금이나 기업연금 등이 본격 도입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증권사가 새로 유입될 막대한 규모의 위탁 자산을 놓고 은행권과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증권사가 유가증권 매매나 운용에 특화돼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증권사의 특성을 살릴 경우 신탁 시장에서 상당한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허용된 것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 임대나 매매 자문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이후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해외 증권사들이 우리 알짜 부동산을 무더기로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내 증권사도 기업 금융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이처럼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거나 투자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한을 풀어 준 셈이군요. 증권사가 특히 노려 볼 만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말씀 드린 대로 증권사는 유가증권 발행에서부터 유통까지 유가증권 매매나 운용에 특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점을 십분 살려야 하는데요. 이번 규제 완화 방안 가운데서는 파생 상품과 결합된 첨단 유가증권 취급을 허용하다는 것이 그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파생상품이라면 주가지수에 연계된 것이 고작이었지만 앞으로는 환율연계증권 또는 금리연계증권, 심지어는 상품연계증권까지 가능합니다. 증권사가 창의적이기만 하다면, 여러가지로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껏 규제돼 신용파생상품도 같은 경웁니다. 신용파생상품은 어떤 유가증권의 부도위험을 거래하는 것인데요. 부도가 날 경우 신용상품을 매입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고 반대로 부도가 나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은행에서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신용상품을 사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는데요. 증권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 신용파생상품을 설계해서 시장을 만들고 다른 금융기관에 파는 업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ELS 등으로 잘 알려진 현재의 장외파생상품도 이제까지는 대형 증권사에 한정돼 왔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모든 증권사가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증권사가 꾸준히 수입을 올리고 있는 분야가 이 ELS 판매니까요.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유가증권 정보 판매라든지 투자자문 수수료 철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앵커)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요? (기자) 얼마전 강제규&명 필름이 “안녕, 형아”라는 영화의 제작비를 인터넷으로 공모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같은 인터넷 공모의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 모집으로 취급하기로 하고 유가증권 신고나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합자회사나 익명조합 등의 출자지분 모집이 앞으로는 일반 주식이나 채권 발행과 똑같이 취급 받는다는 뜻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