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긴 채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했던 가나인에게 16일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질랜드 헤럴드지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앤 키어난 판사는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이시마엘 아사모아(38)가 지난 2000년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긴 채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점이 인정된다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키어난 판사는 피고인이 가나로 돌아가면 돈이 많이 들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뉴질랜드 영주권을 따내기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고 뉴질랜드에 거주하기 위한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사모아는 지난 98년에 이미 자신이 HIV 양성반응자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2년 뒤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신청서 양식의 에이즈 감염여부를 묻는 항목에고의로 X표를 해 영주권을 발급받았었다.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