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에 속한 우리은행은 현재 유일한 토종은행이다. 다른 7개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인지분율이 60%를 넘는다. 반면 우리금융은 정부가 80.2%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우리금융마저 외국인 손에 넘어갈지,아니면 국내 자본에 맡겨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행 법규상으론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지분을 팔아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2년 동안 연기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80.2%의 지분을 △해외 DR(주식예탁증서) 발행 15% △오페라본드 교환 5% △전략적·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 27.2% △사모펀드(PEF)에 매각 33% 등으로 처분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몇 차례 발행이 연기됐던 해외 DR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다시 발행에 나설 예정이다. 오페라본드의 경우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된다. 전략적·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은 이미 지난 9월9일 한 차례 사용했다. 당시 정부는 5.74%(4천5백만6천50주)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매각했다. 이 방법을 통해 몇 차례로 나눠 27.2%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9월 매각 때도 원매자가 상당히 많아 이 방법은 무난히 성공을 거둘 전망이다. 관심은 사모펀드에 매각할 예정인 33%의 향방이다. 정부는 우리금융만은 토종자본에 넘긴다는 계획에 따라 사모펀드 규정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 6일 발효됐으며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초부터는 대형 사모펀드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3%의 지분을 특정 사모펀드에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각 가격을 주당 7천원으로 잡아도 1조9천억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여러 사모펀드가 결합된 컨소시엄에 넘기거나 지분을 쪼개 다수의 사모펀드에 팔 가능성이 크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