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는 서울 중구 황학동 삼일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52명이 "지난 70년 분양된 아파트의 부지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갑자기 변상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중구청을 상대로 낸 3억여원의 변상금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변상금은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무단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일종의 징벌로 공유재산의 점유 또는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징수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