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와 팬션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 과장광고를 한 세웅건업과 아울렛플러스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부동산 경기 하향 안정화에 의한 미분양 부동산이 증가함에 따라 상가 부동산 분양업종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세웅건업(주)과 아울렛플러스(주) (주)웨스턴 블루 등 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수명사실 공표명령을. 또 (주)사람과지구어머니, (주)점프밀라노월드 등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전철 환승역과 직통연결 예정' 등 실제 분양물의 투자가치가 높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국내외 100여개 유명브랜드 입점확정' 등 성황리에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부동산 분양업종의 중요정보를 누락해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26개 사업자에게도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부동산 분양사업자들의 허위. 과장광고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들에게 과장광고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