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없이 회사명의 예금을 대출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쓰리알 전 공동대표 홍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1년 12월 회사 공동대표 장모씨와 함께 회사 명의 정기예금 16억원과 주식 9만여주를 장씨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가 은행에서 차용한 28억원의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씨는 또 지난 2002년 3월 회사를 떠나면서 회삿돈 3억원을 빼돌려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