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노사문화대상 수상업체는 지난 2001년 하반기 이후 올해까지 신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된 2백여개 업체 중 25개(대기업 15개,중소기업 10개) 신청업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사·정·공익 분야 등 사회 각계 관계자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 현지실사 사례발표를 통해 최종 수상기업을 결정했다. 평가대상 항목은 △최고경영자의 노사관(설문 평가) △노사협력프로그램실시여부(노사공동워크숍 노사우수기업벤치마킹,노사관계개선 교육 등) △열린경영 △ 인적자원개발·활용 △작업장 혁신 △성과배분제도 △근로자복지 및 기업의 사회적 의무 등이다. 따라서 △최근 3년 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노동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업체 △최근 2년간 동종업체 평균재해율 이상을 기록한 기업 △경영이 부실하거나 동일업계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소지가 있는 기업은 1차 서류심사신청 자격기준에서 제외됐다. 1차심사에서 심사위원별 총점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해 수상대상업체의 1배수(대기업 5개사,중소기업 5개사)를 선정했다. 이어 1차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체를 노동부 직원이 직접방문,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업체의 임원 또는 노조 대표자가 신노사문화 실천사례를 발표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 결정에서는 2차 사례발표대회에 참여한 기업체 중에서 1차 서류심사 점수와 2차 사례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대상업체 가운데 최종 심사에서 최우수상(대통령상),우수상(국무총리상),장려상(노동부장관상) 업체가 가려졌다. 대상업체 혜택은 신노사문화우수기업과 마찬가지다. 우선 대출금리 우대와 신용평가시 가산점부여 등 금융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국방부 물품조달 적격심사에서 신인도평가 우대점수가 부여되고,중소기업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추천 및 인원배정 때 우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