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시 허용용적률을 230%로 규제한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공고했습니다. 압구정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됩니다. 이 계획이 최종확정되면 해당 지역 재건축 추진 조합들은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결정고시와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밟아 재건축에 착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