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매매 규제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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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매매에 대한 규제와 증권사 임직원들의 매매 제한을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희진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임매매의 경우 미국, 영국, 홍콩에서도 포괄적 일임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증권업계에서도 포괄적 일임매매가 관행화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과당매매등에 대한 규제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등 규제를 보완해 일임매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 제한도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직원의 선행매매 방지와 내부시스템 강화를 통해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는 허용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