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뉴브리지, 삼성생명주 인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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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차 채권단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매각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뉴브리지캐피탈과 워버그핀커스가 사실상 삼성생명 주식 인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권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차 채권단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353만주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뉴브리지캐피탈과 워버그핀커스.
(S : 보험업법, 인수 장애물로 등장)
그러나, 삼성생명 주식을 인수하는데 보험업법이 예상치 못하는 장애물로 등장했습니다.
(S : 뉴브리지, 삼성생명주 353만주 인수 제안)
뉴브리지캐피탈과 워버그핀커스는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등 삼성차 채권단과 CJ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3만주, 17.65%를 모두 인수하겠다는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뉴브리지캐피탈과 워버그핀커스가 지분을 전량 인수하려면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로 사실상 인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11조에서는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주요 주주가 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 : 출자자 요건 해당사항 없어)
뉴브리지캐피탈과 워버그핀커스의 경우 10% 이상 주식을 취득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출자자 요건을 규정한 내용에 두 회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 10조 4항 출자자에 대한 요건에 관한 사항 관련 별표 2에는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거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 100분의 15이상을 직접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 : 뉴브리지, 법적 인수 자격 제한)
뉴브리지캐피탈의 경우 사모펀드 즉 PEF이며, 보험사에 대한 투자나 지배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 자격 제한에 걸립니다.
뉴브리지캐피탈과 모회사 TPG는 제일은행을 비롯해 음료, 철강, 정보통신, 제약 등 등 금융과 산업에 투자했지만, 정작 보험업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은 사모펀드입니다.
(S :워버그핀커스, 보험사 경영 무관)
지난 1998년 국내에 진출한 워버그핀커스도 금융업과 산업분야에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이지만,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보험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뉴브리지캐피탈과 워버그핀커스가 삼성생명 주식 10% 이상 취득은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이에 따라 결국 1년여를 끌어온 삼성생명 주식 일괄 매각은 보험업법 문제로 협상이 결렬돼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편집 : 신정기)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