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3주택자,한 채만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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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가구 3주택자가 보유주택 2채를 동시에 팔 경우 세금이 덜 나오는 주택 한 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60% 중과규정이 적용됩니다.
또,1가구 3주택 중과여부 판정 때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계산되며, 공동상속받은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보유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3주택 중과제외 주택이라도 양도세율이 60% 중과되지 않을 뿐 3주택 실거래가 기준 과세대상에는 포함된다"며 "또 3주택자가 주택 한채를 팔아 양도세율 60%를 적용받았다면 나머지 2채는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