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기술(KT) 마크 등 정부 5개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7종의 신기술 인증 제도의 통폐합 운영에 기업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기술 인증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의 기본 방침은 크게 'NET'(신기술)와 'NEP'(신제품)로 통합해 운영키로 하는 것. 내년중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2006년 부터 신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왜 바꾸나=신기술 인증 제도는 우수 기술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기업 성장과 수출 증대에 상당히 기여해 왔다. 신기술 인증을 받을 경우 기업 브랜드가치 제고,조달청 우수제품 선정,공사 납품시 수의계약 자격 획득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기술부의 KT를 비롯해 산업자원부의 신기술인증(NT) 우수품질인증(EM) 환경설비품질인증(EEC),정보통신부의 우수신기술지정(IT),환경부의 환경신기술지정(ET),건설교통부의 건설신기술지정(CT) 등 유사한 인증 제도가 부처별로 각기 운영돼 인증 중복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각 인증에 대한 국민과 구매자의 인지도가 낮고 기업도 이를 이용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다. 기업들은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동일 기술에 대해 여러 부처에 겹쳐서 인증을 받아야 했다. 같은 기술로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2004년 말까지 KT 86건,NT 47건,EM 89건,IT 15건,CT 24건,ET 37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기업의 편의성 도모와 국민의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각 인증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어떻게 바뀌나=현재 운영되고 있는 7개 인증 제도가 폐지되고 기술 분야의 NET와 상품 분야의 NEP 등 2개 유형의 인증 제도로 통합된다. 주무 부처 구분도 명확히 해 과기부,건교부(건설 분야),환경부(환경 분야)는 NET를 맡고 산자부(정보통신 제외),정통부는 NEP를 담당하게 된다. 개발 단계와 실용화 단계의 인증기간을 분리해 NET 인증기간은 최대 10년까지로,NEP 인증기간은 최대 6년까지로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인증 제도는 신규 인증 제도로 이관된다. 장기적으로는 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하고 전담 인증기관을 신설 또는 지정해 담당하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다. 제도 개편에 따라 NET와 NEP 인증을 획득할 경우 기업들은 각 부처 지원 제도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금융·조세·인력 등 일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NET 인증의 경우 인증 기술의 실용화에,NEP 인증은 인증 제품의 판로 확보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NET 인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NEP 인증시 별도의 기술심사를 면제하고 품질과 성능 등만을 확인하는 등 인증 절차도 간소화된다. ◆어떻게 추진되나=정부는 내년 중에 5개 부처별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벌인다. 또 부처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심사절차 등 구체적인 통합 인증 요령은 NET의 경우 과기부가,NEP의 경우 산자부가 주관해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신기술 인증의 평가기준,심사절차,심사위원 풀(Pool) 운영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가칭 신기술활용증진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신기술 종합정보 시스템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