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시내번호로 인터넷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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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3일부터 KT,하나로텔레콤 등 시내전화사업자가 VoIP기술을 이용해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별도의 역무 허가를 받아 O70 식별번호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내전화사업자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부과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존 일반전화(PSTN) 가입자와 품질과 이용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이 없으면 고 시내전화 역무로 인정해 시내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VoIP기술을 이용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번호로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