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외자기업이 투자할 때 우대조치 여부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외상 투자산업 지도목록'이 3년여 만에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중국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TV프로그램 및 영화제작 등 서비스업종 개방에 맞춰 개정한 외자유치 지도목록을 최근 발표했다. 국가발전위 사이트(www.sdpc.gov.cn)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 차량용 전자제품 등 첨단기술 품목들이 '적극 유치' 부문에 많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