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정국의 `핵'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관련, 한나라당이 그간 검토해온 7가지 대안을 2가지로 압축해 최종 당론도출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나라당 당직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당내 의견수렴을 통해 준비한 7개의국가보안법 개정안 가운데 일단 잠정적으로 ▲새정치수요모임과 국가발전연구회 절충안 ▲보수성향의 자유포럼안 등 2개로 대안후보를 압축했다. `수요모임'과 `발전연' 절충안은 논란의 핵심인 국보법 2조 반국가단체 조항의`정부참칭' 문구를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단체'로 규정,대체키로 했다. 또 제7조 찬양고무죄 조항은 `선전선동죄'로 바꿔 단순한 찬양고무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며,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제2조에 테러단체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법명은 발전연이 주장해온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반면에 자유포럼안은 정부참칭 문구를 그대로 두되 제 10조 불고지죄는 삭제한뒤 일부조항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기로 골자가 정리됐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국보법에 대한 당론 조기결정을 요구하면서 내주 중의원총회 등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개혁성향의 소장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한나라당이 국보법에 대한 당론조차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조기 당론 결정을 주장했다. 공성진(孔星鎭) 제1정조위원장도 "내주 중 한 개 안으로 압축될 것"이라고 말해내주 중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결정에 나설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소장파 및 개혁성향,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대체로 조기 당론 결정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들은 당론을 결정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철회할 때까지는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론 결정시기 자체가 하나의 전략전술에 속한다는 점에서 조기결정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국보법에 대한 당론 결정은 당장 어떻게 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선택해야할 문제"라면서 "아직까지 주요당직자회의 등에서 시기에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해 조기당론결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자유포럼 대표인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국보법폐지에 맞서 전력을 기울일 때"라면서 "여당이 폐지를 철회할 때까지 당내에서 개정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